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3.3>
1.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2.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
3.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
3의2. 삭제 <2022.12.20>
4.삭제 <2022.12.20>
5.삭제 <2022.12.20>
6.삭제 <2022.12.20>
7.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8.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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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4 · 위원의 해촉제11조 · 보수교육제12조 · 면허증의 재발급제13조 ·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제14조 ·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