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중앙회의 설립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자산명세서
4.설립결의서
5.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②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③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업무
4.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5.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④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변경 이유서
2.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
3.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
2.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3.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