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앙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서
3.자산명세서
4.설립결의서
5.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중앙회는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각각 지부를 설치해야 한다.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업무
4.중앙회ㆍ지부ㆍ분회의 소재지
5.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앙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정관 변경 이유서
2.정관 변경에 관한 중앙회 회의록 사본
3.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중앙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료기사등의 권익 보호
2.국내외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정보ㆍ기술 교류
3.의료기사등의 업무에 대한 연구개발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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