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수교육)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시간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1.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의 인정과 관련하여 그 인정기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