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등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별표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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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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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란 치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구강 내 조직의 모습을 본뜨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을 가리키는 것인데,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乙은 치과위생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인 점, 피고인 乙이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할 당시 피고인 甲은 다른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의료행위인 치아 본뜨기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제2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1]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1. 임상병리사 가.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 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및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등생리기능분야의화학적ㆍ 생리학적검사에관한다음의구분에따른업무 1) 검사물등의채취ㆍ검사 2) 검사용시약의조제 3)…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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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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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국가시험의 범위제4조 ·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제5조 · 시험위원제6조 · 국가시험의 응시제7조 · 면허증의 발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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