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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사의 종류에 따른 업무 및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별표 1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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