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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나.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2.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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