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신고 자료의 확인ㆍ관리
나.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2.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여부 확인 및 이수 자료 관리
3.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와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1.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