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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1.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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