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20 | 2022-12-2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 제3조 · 국가시험의 범위
- 제4조 ·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제5조 · 시험위원
- 제6조 · 국가시험의 응시
- 제7조 · 면허증의 발급
- 제8조 · 실태 등의 신고
- 제9조 · 중앙회의 설립 등
- 제10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 제11조 · 보수교육
- 제12조 · 면허증의 재발급
- 제13조 ·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제8의2조 ·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의2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 제10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의4조 · 위원의 해촉
- 제1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