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12-202022-12-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3. 제3조 · 국가시험의 범위
  4. 제4조 ·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5. 제5조 · 시험위원
  6. 제6조 · 국가시험의 응시
  7. 제7조 · 면허증의 발급
  8. 제8조 · 실태 등의 신고
  9. 제9조 · 중앙회의 설립 등
  10. 제10조 · 윤리위원회의 구성
  11. 제11조 · 보수교육
  12. 제12조 · 면허증의 재발급
  13. 제13조 · 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6. 제1의2조
  17. 제8의2조 · 신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8. 제10의2조 · 윤리위원회의 운영
  19. 제10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0. 제10의4조 · 위원의 해촉
  21. 제1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