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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면허증의 재발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면허증의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2.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3.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4.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제1항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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