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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제10의2조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제2의2조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제2의3조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제5조
활성화계획의 반영
제5의2조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제6조
활성화계획의 협의
제6의2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제6의3조
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