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8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9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5-08-28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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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제10조의2 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제12조 규제의 재검토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제2조의2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제2조의3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제3조 활성화계획 수립제4조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제5조 활성화계획의 반영제5조의2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제6조 활성화계획의 협의제6조의2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제6조의3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제9조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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