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노외주차장자전거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아니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