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2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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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3.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4.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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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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