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자전거주차장치자전거이용자안전시설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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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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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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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