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자전거횡단도ㆍ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ㆍ안내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ㆍ방호경계턱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자전거 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등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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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전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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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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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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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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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제2조의3 · 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제3조 · 활성화계획 수립제4조 · 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제5조 · 활성화계획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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