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활성화계획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활성화계획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 등에 관한 사항
3.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사업 시행방법 등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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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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