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①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3(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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