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활성화계획의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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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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