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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삭제 <2017.12.29>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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