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자전거주차장지방자치단체설치기준별표자전거주차장치완화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삭제 <2017.12.29>
③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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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1. 자동차 주차대수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 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2.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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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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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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