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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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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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 법 제25조제1항 | 4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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