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자전거 우선도로 지정기준)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란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1.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