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
2.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의3(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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