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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