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