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도로가 경사져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도로교통 관계 법령에 따라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
3.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법 제9조에 따른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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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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