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자전거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표)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전거 관련 통계(이하 "자전거 관련 통계"라 한다)를 2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의 사항은 5년마다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7.7.26>
1.「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와 같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정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설문조사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전거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자전거 관련 통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2.통계간행물 발행
3.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