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자전거가 통행할 때 특별히 위험이 큰 지역(이하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이라 한다)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자전거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2.다른 교통수단 및 보행자의 통행량 규모
3.자전거도로가 가지는 지형적ㆍ구조적ㆍ물리적 특성
4.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ㆍ평가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전거통행위험지역에 대한 효율적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전거통행위험지역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