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6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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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폐심사의사의 임기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제12조 수당 등제12조의2 제12조의3 교육의 범위 등제12조의4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제12조의5 건강진단기관제12조의6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3조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제15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제17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3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조의2 분진작업의 범위제2조 적용 범위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진폐심사의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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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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