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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제12조
수당 등
제12의2조
제12의3조
교육의 범위 등
제12의4조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제12의5조
건강진단기관
제12의6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3조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제1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5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
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의3조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분진작업의 범위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진폐심사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