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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적용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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