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1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30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 및 흉부 엑스선 사진의 보존에 관한 사무
8.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학사업 및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