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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0.11.15, 2013.3.23, 2025.10.1>
1.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1의2.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지급

2.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의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사업의 장학금,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수당과 이송료에 대한 지급기준, 지급 신청 및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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