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1.삭제<2010.11.15>
2.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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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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