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10.11.1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전문의경력이이상직업환경의학과진폐심사의사영상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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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1.삭제 <2010.11.15>
2.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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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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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0.11.15>.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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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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