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1.삭제 <2010.11.15>
2.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2011.11.23>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