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1.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2.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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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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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용 광업의 범위
산업표준분류에 따른 광업의 분류 | 적용 광업 석탄광업 철광업 그 밖의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광업 연·아연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업 그 밖의 비금속광물 광업 |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비고 : 산업표준분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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