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진폐관리구분이엑스선별표흉부사진작업전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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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1.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2.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2. 조문 관계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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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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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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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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