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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사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5, 2019.7.2>

1.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사람으로서 큰음영의 크기가 한쪽 허파 넓이의 3분의 1 미만인 사람
2.법 제18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사람은 제외한다.
3.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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