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2010.7.12, 2010.11.15>
1.삭제<2016.7.19>
2.삭제<2016.7.19>
2의2. 삭제<2016.7.19>
3.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6의2. 법 제31조의3에 따른 청문
7.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2010.11.15, 2016.7.19>
1.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그 결과의 통지
4.법 제19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6.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6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6의3. 법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업무
7.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 진단수당과 및 이송료의 지급
8.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행 전에 근로자나 유족에게 과오지급된 진폐위로금의 정산
9.대통령령 제20430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징수와 부담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2009.1.14,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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