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7.30, 2010.7.12>
②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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