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진폐심사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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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른 진폐심사의사는 45명 이내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두며,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2009.7.30, 2022.7.5>
②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09.7.30, 2010.11.15>
1.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진폐의 판정 및 심사
3.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그 밖에 공단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삭제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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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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