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3.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