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당 등)
①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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