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②공단은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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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
1. 인력 가. 산업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1명 이상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간호사 2명 이상 마. 임상병리사 2명 이상(1명은 폐기능검사 담당으로 지정) 바. 방사선사 1명 이상 2. 시설 가. 진료실 나. 엑스선(방사선)촬영실 다. 방음실 라. 임상병리검사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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