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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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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2010.11.15>
②
삭제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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