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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3조 · 교육의 범위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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