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교육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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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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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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