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6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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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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