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공포일 2011-06-01 · 시행일 2011-06-01 · 소관 - · 총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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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 국방부령 · 공포 2011-06-01 · 시행 2011-06-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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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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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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