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3조 (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수수료금액각종증명과납부할증명과증명별별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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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각종증명과 수수료의 금액)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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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수료를 납부할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01 시행된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