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적용범위국방대학교설치법사관학교설치법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설치법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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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0, 2011.6.1>
1.「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2.「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5.「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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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01 시행된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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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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