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 (수수료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1-06-01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방부소관 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증명별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의 면제전자정부법통합전자민원창구전자민원창구나면제규정이공무원이수수료직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

1.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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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6-01 시행된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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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