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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LAW · 법률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19-09-17 · 시행 2019-09-17
조문 10개
제1조
목적
제2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3조
사업비의 교부신청
제4조
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
제4의2조
제4의3조
제5조
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6조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사업보고
제8조
위탁사업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