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①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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