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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8조 · 위탁사업의 해지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탁사업의 해지)

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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