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8조 (위탁사업의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위탁사업의 해지사업교육부장관이국가권리ㆍ의무운영ㆍ관리위탁사업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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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가 사업관리의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공단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사업이 중단되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는 중단된 때부터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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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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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해지된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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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위탁사업의 해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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