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1조 · 목적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시행 · 2019-09-1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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