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7조 (사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사업보고교육부장관공단연도사업제1항에도관리결과관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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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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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의 관리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의 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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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