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3조 (사업비의 교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교부신청사업비교육부장관공단사업연도사업비교부신청서관리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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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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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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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