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①공단은 국가로부터 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관리운영비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산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비교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사업비의 교부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