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6조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사업관리세부사항상환월부금상환절차와대여시기이사장이학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자금의 대여시기, 상환월부금, 상환절차와 그 밖에 사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7 시행된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제3조 · 사업비의 교부신청제4조 · 학자금의 대여대상자 등제5조 · 학자금의 상환방법 등
제6조 · 사업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보고제8조 · 위탁사업의 해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