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경력평정의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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