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의3조 ·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2024-12-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3(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시기)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임기제공무원이 달성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임용조건을 변경하는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정기평가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종료하는 경우에는 임용 종료 또는 근무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평가와 최종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6>
1.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신규 임용된 후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근무기간(근무기간 연장 시 연장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년 미만인 경우
2.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