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경력평정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경력평정의 대상)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31조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4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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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7급 일반직공무원 재직경력은 연구사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을 위한 재직연수에 환산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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