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성과면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40조의2제4항 및 제51조에 따라 각급 기관의 성과향상과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그 밖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 추진상황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③삭제 <2009.12.31>
④평가자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근무성적 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⑤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향후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면담 대상 공무원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소속 장관은 평가자로 하여금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성과면담 및 의견교환의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4.11.19,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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